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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제도 |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제도로서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교원의 신분보장 및 정당한 권익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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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제도는 직접적으로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한 교원의 권리 구제 즉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부규제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분쟁의 발생을 전제로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법절차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