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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청심사청구 | ●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피청구인,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청구 이유 및 입증방법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함(다만, 소청심사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충발령이 가능함). ●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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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청심사청구 접수 | ●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 가능 ● 보정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적법한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봄. |
3.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 ●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서 부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지정된 기일 내에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된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4. 답변서 접수 및 검토 | ●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 등을 방문하여 사실 조사함. |
5.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 ●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심사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사기일 및 장소를 통지.
● 이 경우 심사기일 등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다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6. 심사 | ●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함.
● 소청제기기간, 청구인 적격, 청구대상 등의 대한 요건심사, 징계 등 불이익처분 절차, 사실관계, 법령적용, 징계양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실시 가능 ● 소청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 질문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능 ●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다만,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음. |
7. 결정 |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하되 결정의 유형에는 각하, 기각, 취소, 변경, 효력유무 등 확인, 의무이행명령 등이 있음. |
8.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 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주문과 이유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