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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간 경쟁 및 특성화,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인하여 각 학교별로 신입생 모집률, 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등이 기준에 미달되는 학과의 경우 통폐합 또는 학과폐지(폐과)를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폐직, 과원에 의한 직권면직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 학과 개폐(구조조정)의 기준 마련
○ 학과의 신입생 수가 감소하는 경우, 학교는 통상 향후 일정 수의 신입생 등록률을 기준으로 그 기준 미달시 폐과 또는 개편(정원축소)키로 예정하는 결정(‘00년도 신입생등록률이 학과정원의 몇 %이하 또는 00명 이하면 폐과키로 한다’는 등)을 하게 되는 바, 학내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신입생등록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하게 됨.
○ 위와 같은 기준은 향후 학과 개폐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교원의 면직이라는 신분상 변화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계 규정을 통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관련기구의 심의, 의결 등 적절한 절차가 요구됨.
☞ ○○○○대학 학칙 제5조 제2항은 “신입생 모집결과에 따라 설치학과를 개폐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위 규정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원고들 소속 학과에 대한 폐과 여부를 적법하게 심의·의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폐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입생 등록율 등 학과폐지의 기준에 관하여 반드시 학칙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9461).
☞ 참가인이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폐과 대상 학과와 과원이 되는 교수들의 신분에 관하여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한 대학구조개혁안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학교 소속 교원의 과반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구조개혁안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9461).
2. 학칙 반영
가. 기존 학칙의 변경 필요성
○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학칙기재사항이므로, 학과의 개폐 및 학생 정원의 변경은 학칙에 반영되어야 함.
○ 폐과 계획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학칙으로 반영되지 않은 이상 법률적으로 면직의 전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존 학칙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함.
나. 학칙 개정시 절차 준수의 필요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칙 개정시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한편 학칙개정안 사전공고 또는 공포 등의 절차는 이해관계인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학칙개정으로 인하여 직접적·간접적 또는 현실적·잠재적으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함.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학칙개정사항을 필수적으로 심의해야 함.
☞ 관계 법령이나 참가인 정관의 어디에서도 참가인이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대학평의원회 외에 교수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참가인이 교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학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9461).
☞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학과를 폐지한 후 그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학과를 폐지하기로 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학과를 폐지한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학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과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두5103).
3. 폐직, 과원의 발생
○ 학과 등 개폐에 의한 폐직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과 등이 폐지되어 그와 관련된 교원의 직위가 모두 폐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과원은 그 학과 등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그 학과 등에 소속된 교원이 과다하게 된 때를 의미함.
☞ ‘폐과’라 함은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서울행정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2826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가합2890 판결)
1. 폐직, 과원과 구분되는 면직의 요건
○ 폐직, 과원은 면직의 일부 법률요건일 뿐이므로, 폐직, 과원 사실만으로 바로 교원에 대한 면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직, 과원의 적법성 검토와 구분되어 면직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 있음.
○ 판례와 관계규정을 종합할 때 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 및 심사’(면직회피 가능함에도 면직하려는 경우)가 요구됨.
2. 면직회피 가능성 검토 필요
○ 폐직, 과원이 발생한 경우 학교 제반사정상 해당 교원을 어떤 방식으로도 더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없어 면직 외에 방법이 없다면, 즉 면직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학교가 별다른 면직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심사 없이 면직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님.
○ 그러나 학교 제반사정상 해당 교원에 대한 면직회피가 가능한 경우라면, 임면권자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한 후 면직을 해야 하고, 만일 면직회피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합리적인 기준이나 공정한 심사 없이 면직을 했다면 위법함.
☞ 신입생 모집 또는 학과 명칭 변경·신설 기회 부여 필요 여부......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는 과정에서 폐과 대상학과의 교수들인 원고들이 자문위원회나 교수회의를 통해 200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등록율이 50% 미만일 경우에 폐과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참가인이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청취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속한 학과들의 폐과 여부를 놓고 참가인이나 ○○○○대학이 원고들이 제시한 의견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나 ○○○○대학이 폐과 학과에 대하여 신입생 모집 또는 학과 명칭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참가인이 대학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휴직을 통하여 전공을 변경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두5103).
3. 면직회피 가능성 판단기준
가. 주요검토 사항
○ 전공 유사학과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 유무, 교수 배정 상황 검토(전임교원 부족 여부)
○ 학교 예산부족 등의 경제적 여건은 면직회피 불가능 사유로 보지 않음.
☞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큰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때에도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학과의 교과목 강의의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참조).
4. 합리성 있는 면직기준과 심사 필요
가. 합리적인 면직기준
○ 판례와 관계 규정에 의할 때, 해당 교원의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합리적인 면직기준이라 할 것임.
○ 폐직, 과원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수인이고, 이 중 일부만 면직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전환배치 대상 학과의 전임교원 수를 고려할 때 일부만 전환배치 가능한 상황)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나. ‘타 학과의 거부의사’가 면직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폐직, 과원 대상학과의 해당교수를 타 학과로 전환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타 학과 교수들의 의사(동의 또는 거부의사)가 면직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폐직, 과원에 의한 면직은 교원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닌 불가피한 외부상황(신입생 감소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단순히 전환배치 될 학과의 교수들이 부동의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직할 수 없고, ‘부동의’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예를 들어 전환배치예정학과는 해당교원이 임용당시 배정받은 학과와 관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거나, 해당교원이 전공전환을 했어도 전환되는 학과의 특성상 임상실무경험이 중요시되어 해당 과목들을 제대로 강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사유 중 하나의 참작사유로 볼 수는 있다고 판단됨.
5. 면직시 절차 준수 필요
○ 직권면직은 ‘임면’에 해당하므로 국·공립교원의 경우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의 의결,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의 임면절차상 요구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이나 학칙에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