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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의 의의
○ 징계는 교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직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이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함.
2.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교육조직의 내부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가해지는 일정한 수준의 신분적 제재가 주요내용이지만, 형사벌은 국가통치권에 기초로하여 반사회적 법익침해에 대한 국가사회의 일반적 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제재의 방법이 신분적 이익의 박탈은 물론 재산ㆍ자유ㆍ생명까지도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93다26496 판결).
3.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견책(경징계)의 6종류로 구 분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제80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사립학교법 제61조)
가. 배제징계(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립학교법 제57조)
1) 파면은 교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됨.
2) 해임은 교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됨.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해임된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8,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을 감액하여 지급됨(공무원연금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 사립학교 교원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사립학교 또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된 자는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음. 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삭제 〈2012. 1. 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나. 교정징계(국가공무원법 제80조, 사립학교법 제61조)
1)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함(국가공무원법 제80조)
2) 정직(1~3월) : 처분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함.
3) 감봉(1~3월) :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을 감함.
4)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불문경고
☞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함(대판 2001두3
○ 따라서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주의ㆍ경고
☞ 주의ㆍ경고는 교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음(대판 2003두13687).
☞ 다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고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함.(대판 2009두22065).
☞ 주의ㆍ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대판 80누436).
4.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국ㆍ공립 교원)
나. 징계사유의 시효(사립학교 교원)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다. 징계시효 계산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함.
☞ 따라서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 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임(대판 90누264).
○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최종의 행위를 기준으로 일련의 행위 전체의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함.
☞ 원고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뇌물을 공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7368 판결).
☞ 참가인이 신규임용 당시부터 대만 교육부의 검인을 받아 수여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임용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을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시까지 징계사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96, 3심 확정).
○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역산하며,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는 바, 이때의 징계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 요구서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도달(접수)된 때를 말함.
라. 재 징계의결 요구 시 시효
○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과금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원징계재심사위원회(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2.5. 선고 97누19335 판결).
1. 징계의결의 요구
가. 국ㆍ공립학교 교원
○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51조).
○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함(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또는 이를 요구권자가 안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함(공무원징계령 제17조).
○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직근 감독청의 장이 요구함(교육공무원법 제51조).
○ 감사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
나. 사립학교 교원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64조).
○ 파면ㆍ해임은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학교의 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3).
○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근무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2.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가. 국ㆍ공립학교 교원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7항 및 제8항).
나. 사립학교 교원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64조 및 제64조의2).
3. 출석통지 및 진술기회 부여
가. 국ㆍ공립학교 교원
○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4항).
○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5항).
○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하며,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6항).
○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7항).
○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1항).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2항).
○ 징계혐의자는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자 및 징계의결요구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3항 내지 제5항).
나. 사립학교 교원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함(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사립학교법 제65조 제2항).
4. 징계의결
가. 국ㆍ공립학교 교원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1항).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 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며,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고,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ㆍ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함(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나. 사립학교 교원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4).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 교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5. 기피신청과 기피의결
가. 국ㆍ공립학교 교원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함(교육공무원징계령 제13조 제1항).
○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징계령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
나. 사립학교 교원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함(사립학교법 제63조).
○ 징계대상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척 또는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
6. 징계양정
가. 징계양정의 의의
○ 징계양정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형량ㆍ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징계는 교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공무담임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함.
나. 징계양정의 기준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징계위원회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①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 ② 공익에 합당할 것 ③ 비위행위와 징계가 균형을 이를 것 ④ 일반적으로 적용된 기준에 부합할 것 등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대법원 1999.11.26.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다.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2012.5.1. 이전에 제4조 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조).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
※ 위의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ㆍ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징계워윈회가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위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7. 징계의 집행
가. 국ㆍ공립학교 교원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고, 징게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함(교육공무원징계령 제16조, 제17조).
나. 사립학교 교원
○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66조).
○ 임명권자가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66조).
○ 징계의결서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