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204-234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204-2346
○ 승진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상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승진임용 또는 승진대상탈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처분성이 부정됨.
○ 교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함(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8항)
○ 전보는 일반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권리남용 등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서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