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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함.
-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 제1~4호, 제11호>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본인이 휴직을 원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제5, 6, 8~10, 12호〉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사립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사립학교법 제59조)
〈본인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 제7호, 제7호의2〉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 교육 공무원의 경우
1)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2)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사립학교 교원 : 휴직기간 등은 정관으로 정함.
○ 휴직 중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따라서 출근할 의무가 없음.
○ 교육공무원
-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조치
-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
※ 복직일(또는 복직 발령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사립학교 교원
- 사립학교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교육공무원 준하여 처리
☞ 사직서는 교원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함.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사직서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인정함(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64판결).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5. 9. 9.선고 2005다34407판결).
○ 여기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닌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함.
☞ 임용권자가 일괄사표제출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표제출이 공무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함(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20판결).
☞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임. 그리고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판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 상사나 감사기관 및 기타 관련자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임.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어도 임용권자의 수리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고용관계가 존속되므로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됨(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판결).
○ 사직의 의사표시는 보통 사전에 표시함이 통상적임.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기간의 만료 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해약 고지인지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사직의사의 철회의 가능성 등 법률효과가 달라짐.
○ 사직의 의사표시 유형과 철회 가능성
-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철회가능성과 소청심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됨.
-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ㆍ제출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②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근로계약의 해지 고지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임.
☞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② 합의해지의 청약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근로자는 그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임용권자가 명예퇴직을 승인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의원면직은 ‘의사에 반한 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원의 의원면직에 있어 ‘임면’ 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 사직의사가 없는 교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의 면직처분은 위법함.
☞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1. 1. 19. 선고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