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변호사님을 알게된 것은 원광대학교(김익진교수)에서 협의회 연수에서 뵈었고, 임금소송에 있어 강의도 들었습니다.
임금소송
1)기본급
1995년 임용시(법인정관제45조) "기간제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총장특1호봉)에 따른다" 하여 2012년 임금동결시까지 국립대학보수규정에 일치하는 기본급을 받아왔습니다. 그이후 2022.2월까지 임금이 동결되었고 2022.2월에 와서야 2014년 기본급으로 인상하여 주었고 2023.2월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에 임금동결 건에 대해 소송을 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임용당시의 기본급은 편의상 인용한 것이며, 개정된(2013.3) 법인정관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따라서 지급하였다라는 것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정관이 개정되었을 때 구성원의 동의(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를 구하지 않음에 임금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2)상여수당
2011년 이사회는 전년도 대비 상여수당을 300%지급하겠다고 의결하였고, 2012년에는 100%로 삭감하고 2013년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9.11에는 상여수당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3)근속가봉
본인은 2013.8월로 33호봉이 완료되어 매년 1호봉씩 승급되어 39호봉까지 가산되었으나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3월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으로 학내구조개선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받고 "핵심이행과제6건""일반이행과제 6건" 총 12건을 제시하였고, 이중 인건비조정 건에 있어서 1)기본급의 10%를 발전기금 2)상여수당을 삭감 3)상여수당을 지급 후 발전기금으로 환수등에 있어서 택일을 하도록 하고 이행기간도 2014.12로 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행기간도 지키지 않았고 발전기금도 기본급의 12%이서 16% 그리고 20%(년1,000만원) 환수하는 등 너무 어려운 생활을 겨우 지탱하였습니다.
결어
따라서 1심에서는 전혀 저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아서 항소중입니다.
좋은 의견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