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동료가 인신공격성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임용에서 탈락 됐습니다.
승진심사장에 동료 교수가 요청도 없었는데, 직접 출두하여 폭로성 발언을 하여 심사위원들을 감정적으로 격동시켜 제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는 진정서 내용을 확인도 시켜주지 않아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학교의 업무수행에 너무 실망스러워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망스러운 학교에서 사직서를 일찍 제출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우연스러운 계기에 동료 직원이 제출한 진정서 원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무효소송을 하고 학교로 복귀하는 게 가능할까요?
학교에서는 접수한 진정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승진탈락을 시켰으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건데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동료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년봉을 상대로부터 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