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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 고법행정소송 후, 보조참가인이 혼자 상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수 재임용탈락후 소엋위에서 승소햇는데요.

 

고법 행정소송에서 이상한 법리로  기각됐어요ㅠ

 

상고하려는데 소청위에서는 보조참가인도 할수 잇다고 답을 안해 줍니다

 

보조참가인이 상고 가능한가요?

 

민법 어느조항에 그런게 잇는지요?

 

가르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민종교수

010-919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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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6-12-26

조회수1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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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수님.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 혼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고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파악이 우선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고등법원 행정 판결문을 제 이메일(mine8207@nate.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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