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6204-234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204-2346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재임용거부

상태

완료

제목

승진탈락

교직원 동료가 인신공격성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임용에서 탈락 됐습니다.

승진심사장에 동료 교수가 요청도 없었는데, 직접 출두하여 폭로성 발언을 하여 심사위원들을 감정적으로 격동시켜 제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는 진정서 내용을 확인도 시켜주지 않아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학교의 업무수행에 너무 실망스러워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망스러운 학교에서 사직서를 일찍 제출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우연스러운 계기에 동료 직원이 제출한 진정서 원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무효소송을 하고 학교로 복귀하는 게 가능할까요?

학교에서는 접수한 진정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승진탈락을 시켰으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건데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동료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년봉을 상대로부터 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25-01-30

조회수2,81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5-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수님.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보면 재임용 탈락과 승진 탈락이 혼용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재임용 탈락이 문제인것인지, 승진탈락이 문제된 것인지 법적 효과에 있어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질의주신 사안은 사직서 제출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것 같아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행위를 취소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취소행위는 민법상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 도래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안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8 승진·전보

완료

징계 취소 결정 후 발령 문제1

조○○

2016.08.19 18
77 재임용거부

완료

재임용 관련 일방적 기간 단축1

심○○

2016.08.28 14
76 승진·전보

완료

정년보장교원임용1

허○○

2016.09.05 6
75 재임용거부

완료

정성평가로 인한 재임용거부 1

정○○

2016.10.18 5
74 임금삭감

완료

호봉정정거부처분에 관한 문의1

김○○

2016.11.07 13
73 재임용거부

완료

강의전담교수1

김○○

2016.11.11 12
72 징계

완료

교원은 아니고 학생입니다.1

신○○

2016.11.28 9
71 임금삭감

완료

연봉제소송관련문의1

김○○

2016.12.01 8
70 재임용거부

완료

재임용거부처분 고법행정소송 후, 보조참가인이 혼자 상고할수 있나요?1

김○○

2016.12.26 13,794
69 재임용거부

완료

교원소청문의

편○○

2017.02.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