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수 재임용탈락후 소엋위에서 승소햇는데요.
고법 행정소송에서 이상한 법리로 기각됐어요ㅠ
상고하려는데 소청위에서는 보조참가인도 할수 잇다고 답을 안해 줍니다
보조참가인이 상고 가능한가요?
민법 어느조항에 그런게 잇는지요?
가르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민종교수
010-9196-5859
관리자
| 2016-12-26
교수님.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 혼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고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파악이 우선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고등법원 행정 판결문을 제 이메일(mine8207@nate.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